<2019-2학기 졸업예정자의 취업자 인정 기준 및 제출 서류 안내>
1. 제출 서류 (*학과 사무실에 제출)
1) 재직증명서
2) 건강보험가입증명서
3) 지도교수추천서(첨부파일)
4)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12/3)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2. 취업계 제출 후 중도 퇴사하는 학생은 학과 사무실 및 지도교수, 각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퇴사한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퇴사 즉시 수업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3. 취업계 제출 후 이직하는 경우에도 학과 사무실로 즉시 이직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취업계가 인정됩니다.
4. 각 교과목 담당 교수님들께 직접 연락하시어 과제 및 시험 등에 관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학과 사무실로 취업계 서류 제출 후, 전산에 등록이 된 시점부터만 출석 인정이 가능하니 취업 즉시
학과 사무실로 연락 및 서류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