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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지사항

2019-2학기 졸업예정자의 취업자 인정기준 안내

  • 작성자 김**
  • 작성일자2019.08.22.
  • 조회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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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졸업예정자의 취업자 인정 기준 및 제출 서류 안내>

 

 

 

1. 제출 서류 (*학과 사무실에 제출)
  1) 재직증명서
  2) 건강보험가입증명서
  3) 지도교수추천서(첨부파일)
  4) 취업유지 확인을 위해 기말고사 이전(12/3)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2. 취업계 제출 후 중도 퇴사하는 학생은 학과 사무실 및 지도교수, 각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퇴사한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퇴사 즉시 수업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3. 취업계 제출 후 이직하는 경우에도 학과 사무실로 즉시 이직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취업계가 인정됩니다.

 

 

4. 각 교과목 담당 교수님들께 직접 연락하시어 과제 및 시험 등에 관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학과 사무실로 취업계 서류 제출 후, 전산에 등록이 된 시점부터만 출석 인정이 가능하니 취업 즉시

   학과 사무실로 연락 및 서류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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