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학과 공지사항

2011-2학기 기말고사 실시 안내

  • 작성자 산**
  • 작성일자2011.11.28.
  • 조회수216
  • 게시글 url복사 복사하기
2011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우리대학에서는 건전한 시험문화 정착을 위하여 부정행위 사례에 대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오니 시험응시자는 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사기간 : 12월 5일(월)∼15일(목)
          1) 일반 교과목
              12. 5(월) ∼12. 9(금) 기말고사 실시
           2) 공휴일로 인한 보강을 실시하는 교과목
              12. 12(월) ∼12. 15(목) 기말고사 실시
공휴일
보강 및 기말고사 실시일
추석 9. 12(월)
12. 12(월)
추석 9. 13(화)
12. 13(화)
개천절 10. 3(월)
12. 14(수)
개교기념일 10. 28(금)
12. 15(목)
                     예) 월요일 수업의 경우 12월 12일(월)에는 보강 실시, 12월 14일(수)에는 기말고사 실시를 통해 15주 수업 준수
                    ※ 각 교과목별 시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은 시험실시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준 비 물 : 신분증, 필기도구
         3. 시험 응시시 유의사항
            - 시험 고사실에 핸드폰 등 무선기기 휴대금지
            - 고사 시작 전 신분증과 필기도구를 제외한 모든 소지품 가방 안에 정리
☆ 부정행위자는 성적 무효처리와 함께 징계 조치함.
 
- 부정행위자 처벌규정 -
 
- 교무규정 제30조
- 학생생활준칙 제30조
 
1. 다음 사항은 경고조치하고 해당과목 성적을 무효로 한다.
가. 타인의 답안지를 보고 답안을 작성하였을 때
나. 구두전달로 답안을 교환 작성하였을 때
다.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참고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들켰을 때
 
2. 다음 사항은 해당과목과 이후 실시되는 전과목의 성적을 무효로 하는 동시에 유기정학에 처한다.
가. 참고물을 보고 답안을 작성하였을 때
나. 작성한 답안지를 서로 교환하였을 때
다. 시험장 밖에서 답안을 투입하거나 이를 받았을 때
라. 전호를 재범하였을 때
 
3. 다음사항은 시험 전과목을 무효로 하고 무기정학에 처한다.
가. 대리시험을 치렀거나 이를 의뢰하였을 때
나.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하였을 때
다. 전호를 재범하였을 때


자료관리 : 학과 전체 콘텐츠 관리

담당자 : 변의석 / 연락처 : 041-530-2399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