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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지사항

2015-2학기 현장실습 인턴십 신청 안내(8/3~ 12/13 ,15주)

  • 작성자 송**
  • 작성일자2015.07.29.
  • 조회수294
  • 게시글 url복사 복사하기
 
안녕하세요. 산업경영공학과 조교입니다.
 
학기 중 학교에서 섭외한 기관(첨부3)에서의 15주 간의 현장실습(15학점 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8월 17일까지 포털-학사정보-현장실습지원센터 들어가서 모든 서류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작성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한 후, 모든 관련 서류를 출력하여
학과사무실에 8월 24일 월요일까지 제출해주셔야합니다!
 
아래의 인턴십 안내사항을 꼼꼼히 숙지해주세요~^^
 
 
 
 
 
2015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인턴십 안내사항
 
 
4.
 
 
□ 현장실습 인턴십 지원 개요
 
1. 시행목적: 산업현장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 및 창의력을 겸비한 우수 인력 양성
2. 실습기간: 2015.08.31.(월) ~ 2015.12.13.(일) / 15주
3. 신청대상: 4학기 이상 수료한 3학년 이상 재학생
단, 3학년 학생의 경우 아래의 이수학점 조건에 해당되는 학생만 참여 가능함.
현장실습 참여학기
참여학생의 해당학기
이수학점
비고
2015학년도 2학기
3학년 1학기
75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군대, 휴학 등의 사유
3학년 2학기
93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4. 지원내용
구분
LINC 사업 참여학과
LINC 사업 비참여학과
3학년 이상 재학생
외국국적학생
3학년 이상 재학생
학기제 지원금
\1,000,000
-
공통 지원내용
학생 상해보험가입비, 방문지도 교원출장비
※ LINC사업 참여학과의 현장실습 참여학생 중 취업을 하여 4대 보험 가입이 완료된 학생의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다만, 학점은 인정됨.
5. 지급요건: 현장실습 인턴십을 이수하고 종합보고서 제출 완료 후, 학점을 부여받은 학생에
한하여 지급
 
6. 지급시기 및 절차
현장실습 종료
종합보고서 제출
학점부여
지원금 지급
(2015.12월)
 
(2015.12.15.(화))
 
(2015.12월 말)
 
(2016.1월 초)
7. 지급방법: 학생 개별 통장으로 지급
(선문대학교 포탈-> 개인정보 입력-> 학생명 계좌번호 및 은행 확인)
 
8. 학점인정
 
구분
실습기간
교과목명
학점
이수횟수
이수구분
학기제 현장실습
15주 이상
(주당 40시간 이상)
현장실습 인턴십(15주)
15학점
최대 1회
전선/일선/복전선
가. 수강신청방법: 현장실습 인턴십 신청 학생에 한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 인턴십(15주)” 과목으로 일괄 신청함
나. 현장실습 인턴십은 15학점(1과목) 성적이 인정되며, 전공선택(복수전공선택)/ 일반선택 중 학점선택은 실습기관 및 실습유형에 따라 학부(과)에서 지도함
다. 실습참여자는 일반강의 수강(온라인강좌, 사제동행세미나 포함)이 불가능하므로 졸업학점이수
(교양필수, 전공학점이수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과)에서 특별지도 요망
라. 현장실습 학점 부여는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실습 종료 후,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가 제출된
학생의 종합보고서, 방문지도 보고서, 실습기관 수행평가표를 확인한 다음 지도교수 평가의견서를 작성(학점 부여(p/n))함.
마. 현장실습 인턴십은 해당 학부(과)장 명으로 수업이 개설되므로 각 학생의 지도교수 평가 의견서 확인 후, 전산으로 학생의 학점을 체크(p/n)함.
 
9. 서류작성 및 제출방법 (온라인 작성 매뉴얼 참고)
가. 학생: 선문대학교 포털 로그인 → 학생(학사정보)→ 현장실습지원센터→ 관련 서류 작성 및
출력하여 학부(과)사무실에 제출
나. 해당학부(과): 학생별 제출된 서류를 협조전으로 발송 (원본 인편제출)
신청서 작성
기업에서 학생선발
신청서 출력
협조전 제출
(학생)
 
(실습기관)
 
(선발학생)
 
(해당학과)
 
10. 제출서류
구분
학생
학부(과)
제출서류
1. 참여신청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보험가입용)
4. 실습기관-학생 간 협약서
1. 학생 제출 서류
2. 학부(과)별 신청학생 현황(붙임4)
3. 실습기관 섭외내역서 (미제출시 해당)
4. 실습기관-대학 간 협약서 (미제출시 해당)
11. 진행일정
일정
내용
제출서류
제출방법
관련부서
1
07.28.(화)
~ 08. 17.(월)
현장실습 기관 모집 결과 안내 및 학생 온라인 신청서 작성
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실습기관-학생 간 협약서(신규)
관련서류 출력
학부(과)에 제출
2
08. 18.(화)
~ 08.24.(월)
실습기관에서 학생 선발
-
-
실습기관
3
~ .25.(화)
학부(과)별 학생 신청서 제출
학생 제출서류 및 학부(과)별 신청현황(액셀자료)
협조전/
원본제출
해당학과
4
08. 26.(수)
(예정)
2015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인턴십 선발결과 안내
-
 
현장실습
지원센터
5
08.27.(목)
(예정)
오리엔테이션 진행 예정
-
-
현장실습
지원센터
6
08. 31.(월)
~ 12. 13.(일)
2015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인턴십 실시
-
-
현장실습
지원센터
7
12. 15.(화)
종합보고서 제출
종합보고서, 출석부, 일지, 수행평가표,설문조사서(2),
지도교수평가의견서, 통장사본
협조전/
원본제출
해당학과
8
12월 말(예정)
학점부여
-
-
현장실습지원센터
9
2016.01월 초(예정)
지원금 지급
-
-
현장실습지원센터
※ 세부일정 변경 가능
 
12. 종합보고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2015.12.15.(화) 까지
나. 제출서류 : 현장실습 출석부, 일지, 종합보고서, 설문조사서(학생, 실습기관), 현장실습 수행평가표(실습기관), 통장사본(학생명의), 지도교수 평가의견서
종합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시,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고 지원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현장실습 종료 후 기한 내 종합보고서 제출 요망
 
13. 기타 안내 및 주의사항
가. 현장실습 기간 중 해당교수가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학생 지도를 실시함
나. 현장실습 기간 중 현장실습지원센터 또는 교육부의 현장실습 담당자가 실습기관을 방문
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다. 기업지원금 발생시, 지급처리 기준은 현장실습지원센터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함
라. 교육부 지침에 의거,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현장실습을 개설, 운영하는 것이 아닌 학교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모든 형태에 대해서는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학생 실습기간 중 문제 발생 시 반드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연락바람
바. 현장실습 기간 중 문제 발생 시 현장실습 운영규정 (또는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거하여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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