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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지사항

2011-2학기 복지감면장학 신청 안내

  • 작성자 산**
  • 작성일자2011.06.08.
  • 조회수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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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학기 가계곤란장학금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1. 6. 3(금) ~ 6. 17(금), 09:30 ~ 17:00(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 제외)
● 신청접수 및 문의 : 신청자의 소속 학과사무실
장학
금명
복지감면장학금
신청
대상
1. 공통사항
가) 2011-2학기 재학생 및 복학예정인 자
나) 2011-2학기 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18학점(4학년 1학기 15학점), 평균평점 2.5 이상인 내국인 및 재외교포자녀
다) 2011-2학기 기준, 직전학기에 “복지감면장학” 또는 “복지장학”을 수혜한 자가 장학금 재신청 시 수혜학기 중 봉사활동(24시간이상)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미제출자는 신청불가)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차상위계층 수급대상자
4.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차상위계층대상자
- ‘11년 1월 이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의 월 최저 고지금액이 89,700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가족보험금액 합 산금액, 위 금액은 지역보험료 및 직장보험료 구분 없음)
장학
내역
1. 2011-2학기 등록금 고지서 상 학비감면 함(별도 지급하지 않음)
2. 신청순위에 따른 차등 학비감면(예산범위 내 변동 가능)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업료의 약 50% 이내 예정
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차상위계층 수급대상자 : 수업료의 약 40% 이내 예정
다)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차상위계층대상자 : 수업료의 약 30% 이내 예정
3. 2011-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 된 자가 학자금대출 신청마감일(2011.9.30(금))까지 미등록 시 장학금은 취소 됨.
제출
서류
 
1.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붙임1)
2. 아래의 각 항 중 신청자에게 해당하는 증명서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붙임1 참조)
나) 차상위계층 증명서(붙임1 참조)
다) 2011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의료보험증 사본
3. 봉사활동(24시간 이상) 증빙서류 1부
가) 2011-2학기 기준, 직전학기 “복지감면장학” 또는 “복지장학” 수혜자에 한함
나) 봉사활동 증빙서류는 봉사활동 기관의 기관장 직인날인 필요
다) 학부(과)에서 진행한 단체봉사의 경우 학과장의 한글서명 및 도장날인 필요
라) 봉사활동 증빙서류의 양식은 자유양식이며, 양식이 필요한 학생은 <붙임3> 이용바람.
마) 반드시 신청기간 내 제출한 자여야 하며, 기간 외 제출자에 대한 개별접수는 불가함.
기타
사항
붙임문서 일체는 학교홈페이지에서 신청학생이 직접 다운받아서 양식에 의거 입력하여 제출바람(수기입력(×), 타이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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