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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지사항

2학기 국가 근로 신청접수

  • 작성자 산**
  • 작성일자2010.08.09.
  • 조회수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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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국가 근로 신청접수 >
 
1. 신청자격 :
  근로기간 현재 선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내국인 학부생(휴학시 자격 취소)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정부보증학자금 무이자대출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증명서(증빙서류는 아래 중 하나)
   ① 한부모증명서(본인명의)
   ② 장애수당증명서(본인명의)
   ③ 차상위 의료급여증명서 1종, 2종(본인명의)
   ④ 자활급여확인서(본인명의)
   ⑤ 차상위계층확인 증명서(본인명의)
 
 2순위 : 정부보증 학자금 저리 1, 2종 대출자
 
 3순위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붙임참고) 이하인 세대의 학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보험증 사본,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가족구성원 중 세대주 외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는 분이 있을 경우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의료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2. 근로조건
 
교내 행정부서 : 주당 40시간 이내 6,000원
외부업체 50인이상 상주업체 : 주당 40시간 이내 8,000원
교외 사회복지시설 : 주당 40시간 이내 8,000원
 
※ 상세 근로시간은 선발 이후 주어진 시간내 근로부서와 협의에 의함.
 
3. 근로 업부 : 각 기관 업무 지원
 
4. 지원방법
 가. 신청(접수) 기한 : 2010. 8. 16 -8.20
 나. 서류 제출처 및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 함)
  - 제 출 처 : 학생지원팀(본관 127호)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및 fax(530-2965)
         서류상단에 학과 및 성명.전화번호 필히기재
         2010년 1학기 및 계절학기에 근로했던부서 표기 (신규는신규로)
  ** 선정된학생은 개별통보(8.24~27)
 
※ 기한내 학생지원팀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발에서 제외함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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